박성욱 앵커>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의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서울에서 공공 재개발을 하면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 하도록 하는 등 세부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이 아닌 곳은 시·도지사가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낮춰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축이 제한되고, 일명 '지분쪼개기'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구체화했습니다.
일반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자 지정일' 또는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영세한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정했습니다.
공공재건축의 용도지역 상향 규정도 정리해 현행 용도지역에서 한 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절반씩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분양 비율을 최대한 보장해 사업성을 높여준 겁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공공분양을 인수할 때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도록 해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이 연내 정비사업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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