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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판매량 신고해야"
등록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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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을 지정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임시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요소수 생산·판매업자들은 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제 지원도 뒷받침 합니다.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우리 기업이 중국측과 이미 계약한 요소 1만8천7백톤을 곧 들여오기로 해 두 달 치가 넘는 요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고 화물 승합차,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입니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고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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