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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에 '탄소중립 방안' 반영
등록일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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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5년 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배출 흡수 현황도 추가해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자체가 도시개발계획을 만들 때 탄소 중립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 개발 계획을 짤 때 지역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공간구조와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 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 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공간구조의 경우 온실가스 현황지도와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를 구축하고 교통체계 계획에는 자전거와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방안과 녹색물류체계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녹색건축물 확대와 폐기물 처리 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과 자원순환유도를, 공원 녹지 분야에는 도심 바람길 조성과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감축실적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할당대상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서 감축이 있는 경우만 실적이 인정돼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끌어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또 폐기물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녹취> 한정애 / 환경부 장관
"배출권거래제의 외부 감축 실적을 인정한다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기술을 무상 양도한다든지 기술 나눔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한 경우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할당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내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4배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해 할당기업이 설비 교체와 연료 전환으로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거나 다른 중소, 중견 기업에 감축 설비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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