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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속 불공정행위·소비자피해 집중감시
등록일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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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방역 강화를 이유로 골프장 등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감시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숙박업소, 여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골프장과 장례식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수요가 높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점검합니다.

녹취>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도 제정·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과 미래 혁신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OTT와 음원 스트리밍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를 해지할 때 까다로운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개선하고, 언택트 소비 확대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도 개정합니다.
온라인사업자가 가입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수집하는 정보까지 보호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합니다.
아울러, 혁신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대비해 청약철회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점검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 보유 기간과 5G 이동통신의 장애보상 기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브랜드 광고, 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렛과 쇼핑몰에서 자주 발생하는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공정위는 앞으로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해결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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