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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완화···'상속주택' 주택산정서 제외
등록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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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예상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됐다면, 최대 3년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사회적 기업에 종부세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상속을 받아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과 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에서 상속 주택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집이 한 채 더 생겨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상속주택이 만약 필요하다면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처분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도의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2년이나 또는 3년의 기간 제한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법인도 확대됩니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등에 이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가택 등이 새로 포함됩니다.

녹취> 김태주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상 설립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서 어떤 조세회피 가능성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주택도 확대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가운데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허물지 못한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가 포함됐고 가정 어린이집에 이어 직장, 국공립 어린이집용 주택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에게 부여했던 세액 감면 제도도 손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만 하면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줍니다.
일정한 투자나 고용 기여 조항은 없어 세제혜택이 과도하단 지적이 제기돼온 상황.
이에 따라 투자금액은 10억 원, 근무 인원은 20명 이상 등 최소 투자, 고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국세를 연체하면 적용되는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0.022%로 인하됩니다.
타인 명의로 위장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건당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도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올립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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