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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연장 신청기한 확대···"최대 18기 신청 가능"
등록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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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인수위원회가 원전 연장 신청 시기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설계수명이 끝나는 날의 5~10년 전 까진데요.

윤세라 앵커>
이렇게 되면 새 정부 임기 중 수명을 늘리는 원전이 최대 18기에 이를 전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인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즉 연장 신청 시기를 5~10년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이 끝나기 2~5년 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허가를 받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2015년 월성1호기 이후 연장 허가를 받은 원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성중 /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전이 24기입니다. 24기 중에 계속운전(연장) 허가를 받은 원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연장 신청 기간이 설계수명이 끝나는 날에 임박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원전사업자가 먼저 투입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원안위의 허가 심의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후속 원전의 연장 허가 신청 시기를 앞당긴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기존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녹취> 박성중 /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2034년,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도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한 6기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8기가 됩니다.”

인수위는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 폐쇄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다만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원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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