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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등록일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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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금 수령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
하지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가입요건이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신성환 / 경제1분과 인수위원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고령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시가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해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립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초기보증료 환급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이용편의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입 이후 3년 이내에는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인수위는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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