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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4조 손실추산···새 정부 출범 후 차등 지원
등록일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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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규모를 약 54조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정우 씨.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해, 위축됐던 상권 분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최정우 / 'ㄴ'식당 운영
"영업제한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위축됐어요. 다들 불안해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2년 동안 체득이 됐고, 몇몇 기사를 보면 가을에 재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정우 / ㄴ 식당 운영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보상은) 10~20%. 그런 말씀 주변에서 하시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고정비라는 게 있고 월세, 재료비, 인건비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한 지원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소상공인, 소기업 551만 곳의 손실은, 과학적 추계를 통해 54조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의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저희들은 정확한 손실 추계를 위해서 정부의 국세청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600만 원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닌, 사업체별 규모, 피해 정도를 종합 고려해 새 정부 추경 발표에 맞춰 보상액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또 현행 90%인 손실보상제도 보정률과 50만 원의 하한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과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우선 10월까지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을 본 여행업이나 공연업에도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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