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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 '부모급여'···국민연금 개혁 추진
등록일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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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다음으로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도 살펴봅니다.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도 추진하는데요.

윤세라 앵커>
계속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11개월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우선 내년에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입니다.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도 마련합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도 확대하고, 임신과 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 개혁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섭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4월 29일 브리핑)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들다, 그걸 모두가 인식한 상태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연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보험료율과 지급률 등 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임주완 / 영상편집: 장현주)
아울러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 도입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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