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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특별감독···법 위반 103건 적발
등록일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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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 1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내려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사망 사고가 2건 발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였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103건을 적발하고 39건에 대해 과태료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7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7개 사업장 모두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 안전보건 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18건,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이 9건 적발됐습니다.
레미콘, 덤프트럭 건설기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락위험 작업 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최초 노무제공 때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삼표산업 사업장들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 때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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