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이번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노동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 감축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안전한 일터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 골든타임인 만큼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과제도 마련합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등 스마트 안전장치도 개발·발굴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시장 구축에도 나섭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도 확산합니다.
임금직무정보 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합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조정체계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단체협약으로 정년·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경우를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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