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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 합의···추경 규모 39조로 확대
등록일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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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371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여야의 협의를 거치며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 안인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야가 몇 차례 회동 끝에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난 겁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아울러 선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이 된 겁니다.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회는 오늘 안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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