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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도 중대재해"···폭염 대비 대책 추진
등록일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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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여름철 건설 현장 등에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폭염에 의한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용부가 오는 9월까지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6년 동안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 근로자는 모두 182명.
이 가운데 29명, 15.9%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산업 현장에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안착에 나섭니다.
민간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해 폭염 특보 상황도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초까지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근로, 발주공사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합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10~15분씩 그늘진 곳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미리 각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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