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먼저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인 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기존에 발표한 경감 방안을 보완합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춥니다.
다만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 유예를 추진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 오는 11월 고지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도 돕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상한을 기존 최대 70%에서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80%로 확대합니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문제 완화에도 나섭니다.
DSR은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앞으로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DSR 배제 한도 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충분한 신규 주택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3만 가구, 매입임대 1만 가구, 전세임대 2만 가구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장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합니다.
이에 내일(21일)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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