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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할당관세···김치·장류 부가세도 면제
등록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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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수입산 돼지고기에 붙는 관세가 사라지면서 3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개별 포장된 고추장이나 된장, 김치 등도 10%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농식품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민생안정 대책 현장 점검
(장소: 오늘 오전, 세종 가람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세종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캐나다산 삼겹살의 경우 100g에 1천400원 정도로 30% 싸게 판매합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금 국산이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2천600원이고요.”
“그럼 거의 반값이네요.”

이달부터 단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개별 포장된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와 김치 등을 1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급상황실이 설치돼있어서 일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라든가 할당관세라든가 비축물량을 푸는 문제 그리고 유사시에는 긴급 수입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때그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부터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돼지고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연말까지 도매시장을 4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관련 혜택도 확대합니다.
저탄소인증 농산물에 대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9%에서 1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에코머니는 친환경 활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한도도 확대합니다.
상해질병치료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하루 최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함께 가입했다면 가입자별로 보험료 5%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송기수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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