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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악용해도 과징금 면제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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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근거가 담겨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손님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팔아 수익을 얻어도 과징금이 면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병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했듯이,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팔아 수익을 얻어도 과징금이 면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 산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면서, 민감한 사안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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