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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 치료제, BA.5에도 효과 있을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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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먹는 코로나 치료제, BA.5에도 효과 있을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정부에서는 또다시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의 접촉면회를 금지하는 한편, 임시선별 검사소와 병상도 확충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도 더 적극적으로 처방하기 위해 재고 77만 명분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의 경우 현재 유행중인 변이에 대응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온전할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백신회사들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개발중이죠.
그렇다면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먹는 치료제는 BA.5와 같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분석한 결과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주와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이 유지됐다고 하는데요.
즉,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렘데시비르라 불리는 베클루리주 또한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2. '북한 어린이 유튜버' 화제, 영상 시청해도 괜찮나요?
최근 유창한 영국식 영어를 활용하는 북한 어린이 유튜버가 화제입니다.
평양에 사는 초등학생이라 스스로를 소개한 유튜버 '송아'의 영상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찬양과 고무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보는 게 문제되는 행위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영상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선전용 SNS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게시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했다가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 '00환', '00고' 제품명 보고 샀는데…한약 아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약 제품을 알아보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한약 제품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인터넷상에서 판매됐던 식품들인데요.
유명 한약 제품과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한방 의약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사실 한약이 아닌 일반식품이었습니다.
일반식품인 환 제품과 액상형 제품, 반고형 제품에 한약과 비슷한 헷갈릴만한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 사례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식약처의 점검 결과, 한약제품과 관련해 아예 실제 한약처방명과 같은 이름을 붙인 사례도 적발됐고요.
일반식품임에도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부당광고를 발견하신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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