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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1주택자 세금폭탄 맞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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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종합부동산세 개편, 1주택자 세금폭탄 맞는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내년부터 80%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1주택자 세폭탄’ ‘1주택자 역차별’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에서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사례를 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인 경우 종부세 부담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1주택자가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것 처럼 보이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 인하 외에도 다양한 조치가 계획돼 있는데요.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반되는 다양한 조치들로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은 경감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
앞서 언급된 아파트의 경우 기사에서 가정했듯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80%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367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동일한 매물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1천 54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실질적인 요건을 고려하면 여전히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거나 종부세 폭탄을 맞을 거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국민연금'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차이는?
국민연금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개인의 상황에 맞게 금액을 납부하고 수령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관련해 A씨는 최근 회사동료의 어머니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A씨는 회사동료가 말한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이 비슷한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A씨가 헷갈려 하는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선 임의계속 가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두 가지 경우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이자가 더해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은 충분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입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은 임의계속가입과 아예 의미가 다릅니다.
임의가입의 대상자는 가입대상이 아닌 분들인데요.
만 18세 이상인 분들 중에 이렇게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학생이나 군인, 혹은 무소득 배우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은 대상자부터 가입목적까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3. 무좀, 표백제 희석한 물로 치료할 수 있다?
염소계 표백제는 가정에서 소독이나 표백과 같은 용도로 쓰이죠.
그런데 최근 여러 SNS상에서 이 표백제 제품을 무좀 치료에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의 글이 일종의 꿀팁처럼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표백제를 물에 타서 3분정도 발을 담갔다 씻어내라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염소계 표백제가 무좀에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염소계 표백제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피부에 직접 닿으면 통증이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 희석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피부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한 염소계표백제 회사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민간요법에 대해 질문한 글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회사측에서도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님을 강조하며, 희석액으로 무좀을 완치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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