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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공급···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록일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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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보호와 신산업 간의 균형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와 금융의 재도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지난달 발표한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합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 확인·신청·접수 등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DB 구축과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완화에도 나서 금리수준이 낮은 6조 원 규모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새로 공급합니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 1%p 이내에서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돕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합니다.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한 정책도 마련됩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을 줄여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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