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장소: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석인 위원장을 대신해 윤수현 부위원장이 약 1시간 10분 간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조사를 받는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고, 과징금 사건은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합니다.
녹취>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공정위는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서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합니다.
카셰어링 영업구역 제한 완화와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자격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 감시도 강화합니다.
SNS 뒷광고나 거짓 후기 등 '눈속임 상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른바 'MZ세대'의 관심 분야인 확률형 게임 아이템 등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합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셀프빨래방과 배달앱 등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과장광고 감시에도 나섭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공정위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탈취도 근절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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