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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악성임대인 공개·피해 지원 강화
등록일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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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요즘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피해 임차인에게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악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해에만 5천790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사기 검찰 송치 건수도 지난 2019년 107건에서 지난해에는 18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에 출시하고, 그동안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었던 선순위 권리관계와 미납세금도 임차인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지만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도 있는 만큼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즉시 이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축빌라와 같은 주택의 경우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도 담겼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이 그동안 오른 이러한 전세금에 비해 낮은 감이 있는데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대출도 지원하고, 시세 3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도 제공합니다.
정부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막고 기존 등록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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