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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지원···'부모급여·청년도약계좌' 도입
등록일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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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최근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

윤세라 앵커>
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데요.
내년부터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정부 지원을,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내년부터 생애주기별 국민 지원이 달라집니다.
먼저, 아기를 낳고 기르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은 기저귀·분유 바우처를 각각 매달 8만 원·10만 원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도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청년 지원은 자산형성·군장병·고용·주거 등 다각도로 이뤄집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8월 16일)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내년 정부는 5년 동안 공급하기로 한 청년주택 50만 가구 중 5만 4천 가구를 먼저 공급합니다.
청년주택은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됩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가능합니다.
월 40~70만 원씩 5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의 최대 6%까지 지원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장년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50만 원에서 60~90만 원으로 증액되고, 직업훈련인 '새출발 컨설팅'도 참여 인원을 1만 명까지 늘립니다.
고령층의 소득·고용·돌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이 매달 32만 2천 원으로 증액되고, 수급자도 66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훈급여는 역대 최대폭인 5.5% 오르고, 참전명예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6만여 명까지 확대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확충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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