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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간, 빗물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등록일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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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하공간의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누리집에 게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의 인명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와 지난 6일에는 태풍 '힌남노'로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이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았지만, 이번 국민행동요령에는 지하공간 침수대비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보완된 행동요령을 보면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지하 역사와 상가 등 지하 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되면 차량을 두고 대피해야 하고, 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5~10분 정도면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차량 확인을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구두나 실내화보다 운동화가 용이하고 마땅한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 대피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평상시 이미지 훈련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상황별로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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