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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 3년 추가 연장···새출발기금 다음달 접수
등록일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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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의 만기가 최장 3년 더 연장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시행령도 의결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만기 연장과 새출발기금 모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모두 141조 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해제됐지만 이들이 처한 경제 여건은 악화됐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최근 예상치 못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급격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여러분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주에게 상환 부담이 한 번에 몰리면 대출을 제공한 금융권 또한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달 4일부터 연장됩니다.
우선, 그동안 일괄 적용됐던 만기 연장 조치는 차주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협약해야 합니다.
차주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해야 하고, 오는 2025년까지 최장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연장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차주는 내년 3월까지 원리금을 포함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습니다."

연장 조치가 아닌 채무 조정을 원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박지원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강은희)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뒤 신속금융지원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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