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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피해 읍·면 6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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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추가 선포지역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과 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과 한산면, 거제시 일운면과 남부면입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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