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기자>
올해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이 침체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3천 50건, 피해액은 6천4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이 출시된 이래 역대 최대 건수,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설정한 뒤, 잠적해버리는 '전세 사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깡통 전세' 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가가 1억 이상 떨어지다 보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대신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전화인터뷰> 서연 / 세종 '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집주인들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싶은데 세종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보니 대출의 한도가 작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다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세입자는)높은 집에서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주인이 차라리 이자를 주는 거죠."
앞서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방지 방안' 을 내놓고 지난 4일부터는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상주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시중 임차료의 30% 수준으로 6개월 동안 임시 거처도 제공해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 국토부는 내년 1월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과 악성 임대인 명단을 담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서울시에서도 전세 적정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누르면 이렇게 거래 예정 주택이 시세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꼭 매매가도 같이 검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성기 / 서울 'ㅂ'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검색을 해보면 매매가도 보통 같이 나오니까 이왕이면 같은 단지면 좋고, 작은 빌라라도요. 중개업소 2~3군데에 한번 더 전화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편,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기준 전세사기범 600여 명을 검거했고, 50여 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녹취> 김동연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경감
"조직 일당들이 마치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수백채 이상 보유 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그런 (무자본 갭투자) 유형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남부청 반부패수사대에서는 3천 400채를 보유했던 주범 3명을 구속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 브로커들이 공모한 조직적인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과 소중한 보금자리를 앗아가는 '전세사기'. 정부는 범부처적인 노력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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