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재민 법무심의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심의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심의관)
송나영 앵커>
먼저,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정보 확인권이 기존보다 더 폭넓게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송나영 앵커>
전세자금이 몇 억씩 하는데, 보통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정말 곤란할텐데요.
특히 주거 취약층에겐 더욱 큰 문제죠.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의 임차인 같은 주거 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 두터워 진다고요?
송나영 앵커>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 한 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꼼수도 막는다고요?
송나영 앵커>
앞으로 임차인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송나영 앵커>
네,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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