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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 여부 총투표
등록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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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화물연대는 집행부 회의를 열고, 오늘 조합원 총투표로 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산업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6일째 들어감에 따라 산업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막대한 출하 차질로 인해 더 이상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한 만큼 곧장 업무개시명령 집행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받는 인원은 이전 업무명령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분야 운수종사자 5천5백 여명과 석유화학분야 4천5백 여명, 관련 운송사 240여 곳이 될 전망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와 자격취소 등의 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어제, 정부서울청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화물연대는 운송거부 지속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어젯밤 대전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합원 투표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며, 결과는 빠르면 정오 중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운송거부 중지 의견이 우세할 경우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16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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