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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 후 지급···이차보전 8천억 지원
등록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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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중소기업은 새해부터, 선착순이 아닌 정책 우선도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의 3%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식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새해부터 바뀝니다.
선착순이 아닌 정책 우선도를 따져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를 받되 고용 창출이나 수출 실적 등 정책 우수도를 평가해서 통과된 기업에 한해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은 평가 없이 모두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도약지원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직접 지원과 함께 간접 지원인 '이차보전'도 새로 도입됩니다.
기업에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의 3%까지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규모는 총 8천억 원 입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불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새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총 5조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박종선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중소기업은 내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3조 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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