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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록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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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별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가구별 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재산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집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지역별로 2천9백만 원부터 6천9백만 원까지인데, 내년 1월 1일부턴 5천3백만 원에서 9천9백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주거용인 부동산 가액이 상승했단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현재 소득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로 나누어진 기존 지역 구분을 서울과 경기, 광역시, 세종, 창원과 그 외 지역 등 4개로 보다 세분화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달라진 주택가격 여건을 반영해 재산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능력 평가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내년 12월부터 질환 경중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을 연장해 평가 횟수가 줄어들고, 호전 가능성이 없어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 고착 질환' 범위도 기존 10개에서 17개까지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약자 보호를 위해 복지 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4일)
"위기가구를 정확히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며, 여건 변화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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