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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이내 신청하세요"···부모급여 4일부터 신청 시작
등록일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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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부모급여에 대해 윤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윤현석 기자>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
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모급여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부모급여 신청이 4일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이번 달부터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 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경우, 누리집 화면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누르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뒤 복지급여신청을 선택, 부모급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고,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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