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이어서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2건의 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이에 더해 올해 정부의 입법계획도 보고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입법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정부입법계획은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것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됩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올해는 29개 부처 소관, 총 210건의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93건은 정기국회 기간에, 117건은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개정안에는 연장·야간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8월에는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과 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됩니다.
9월에는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된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방법과 조정절차를 통합한 '분쟁조정통합법'이, 12월에는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는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자신 또는 미성년 직계비속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발급과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이달 31일부터는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 품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할 때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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