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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집값의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등록일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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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해, 이로인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 보증보험.
현재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를 차지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3억짜리 집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3억짜리 전세를 들이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새 기준은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해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임차인 지원방안은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보증금 저리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합니다.
전세 사기로 거처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거처는 현재 200여 개 수준인데,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5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 거처를 나가야 되는, 이전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공임대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수시 유지보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완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여력도 강화됩니다.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가능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60%로 확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감정평가서와 임대인이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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