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응해 정부가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제2의 빌라왕’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먼저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제도가 그동안 전세사기단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빌라왕 사태처럼 전세사기가 횡행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깜깜이 정보입니다.
빌라의 경우 실거래 신고의무가 없고, 또 악성 임대인의 정보도 알 수 없었기에 피해가 더욱 컸는데요.
이제는 시세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개사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전에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 더욱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임차인이 믿었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사기사건이 다수였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젠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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