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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전세 사기 방지
등록일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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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앞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막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와 피해를 막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집주인에 납세증명서와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 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와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가와 주거지·직장 접근 금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을 위해 중요한 건 '실행'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수시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에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국민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변화된 정책 여건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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