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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기억하자!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클릭K+]
등록일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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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550만 3천대,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인데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며 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올해는 우회전 일시 정지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까지,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해 7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선 뒤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하고,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
이와 함께 우회전용 신호등도 새로 도입됐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차량이나 보행자 어느 한쪽의 교통량이 많아서 안전한 우회전이 어려운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지르기 차선인 1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월을 시도한 후에도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범칙금 대상이어서 현장 경찰을 통해서만 단속했는데, 이제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도로를 주행할 때, 가끔 자신의 차선을 벗어나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해 차량 명의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차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혹시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바뀌는 내용이 많은 만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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