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록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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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꿔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근로자가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는 주52시간제가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산업 현장 수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단위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탓에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논의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편안 핵심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기는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은 70%인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되면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했을 때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1주 총 근로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합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같은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기간도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꿔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근로자가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는 주52시간제가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산업 현장 수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단위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탓에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논의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입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편안 핵심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기는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은 70%인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되면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했을 때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1주 총 근로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합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같은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기간도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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