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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첫 징계
등록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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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감정평가사 3명이 업무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감정평가사 A씨는 서울 화곡동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 평균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거액의 사례를 선정해 해당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끌어올렸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이렇게 모두 9건을 부적절하게 평가한 A씨에게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제공 정보와 자체 조사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 가운데 11건을 가려내 A씨를 포함한 감정평가사 3명에게 업무정지와 행정지도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런 불법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는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통해서도 제도 보완과 구조적 예방, 빈틈없는 수사와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앞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모두 박탈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사고가 난 1천200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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