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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등록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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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체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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