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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광역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록일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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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은 오늘(3일)부터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있으면 5대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오늘(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사라졌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5대 시중은행에서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긴급주거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가 다수 확인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경기 센터는 지난달 31일 수원에서 문을 열었고, 부산 센터는 오늘(3일)부터 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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