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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산업현장 갈등 초래···입법 재고 요청"
등록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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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갈등이 초래된다며,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노조의 파업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률분쟁이 늘 거라고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쟁의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만능주의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노조란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두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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