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철근 빠지고 콘크리트 허술'
등록일 : 2023.07.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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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천장을 받치는 기둥에 보강 철근 대부분이 빠져 있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 / 인천 검단 신도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건 지난 4월 29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터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친 지하 주차장 1, 2층의 상부 구조물인 슬래브가 붕괴한 겁니다.
두 달에 걸쳐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공사 전 과정의 부실함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공사의 첫 단계인 설계부터 잘못돼 있었는데, 구조 설계상 32개에 이르는 모든 기둥에 철근이 필요한데 절반에 가까운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시공에서 철근이 더 빠졌고,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홍건호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일부는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계상 자체적으로도 누락돼 있는, 즉 설계상의 누락 그리고 시공상의 누락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상에서 조경 공사로 토사까지 쌓이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또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를 파악해야 할 감리 업체마저 설계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인 GS건설과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발주처인 LH의 품질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품질관리 적절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나 품질 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엄중 처벌을 예고한 만큼 최고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천장을 받치는 기둥에 보강 철근 대부분이 빠져 있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 / 인천 검단 신도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건 지난 4월 29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터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친 지하 주차장 1, 2층의 상부 구조물인 슬래브가 붕괴한 겁니다.
두 달에 걸쳐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공사 전 과정의 부실함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공사의 첫 단계인 설계부터 잘못돼 있었는데, 구조 설계상 32개에 이르는 모든 기둥에 철근이 필요한데 절반에 가까운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시공에서 철근이 더 빠졌고, 콘크리트의 강도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홍건호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일부는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계상 자체적으로도 누락돼 있는, 즉 설계상의 누락 그리고 시공상의 누락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상에서 조경 공사로 토사까지 쌓이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또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를 파악해야 할 감리 업체마저 설계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인 GS건설과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발주처인 LH의 품질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규철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품질관리 적절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나 품질 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엄중 처벌을 예고한 만큼 최고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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