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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등록일 : 2023.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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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고,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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