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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시행···디지털 교육 전환 추진
등록일 : 2023.07.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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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비판이 많았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서한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가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살해한 사건인데 그동안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9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나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늘어나며,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도 확대됩니다.
교육 분야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됩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도 도입됩니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을 포함해 자립기반을 만들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아울러 마약류에 노출된 청소년의 회복을 위한 치유캠프도 운영됩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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