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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인권조례 개정 추진"
등록일 : 2023.07.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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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와 여당이 교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인권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당정이 교권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기록을 남겨 향후 대학 입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당정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은 다음 달 중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도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권리만 규정돼 있는 현행 조례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빠져 있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봤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 등 교육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상담 방식도 개선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학부모 등의 방해활동도 포함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당정협의 후 초등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각오를 갖고 있고요."

이 부총리는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해 교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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