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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대 인상···4인 생계급여 183만원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7.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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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어떤 개념인가요?

이혜진 기자>
네, 먼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길게 줄 세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 1번부터 100번까지 한 줄로 쭉 세우는 거죠.
이럴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가 있을 겁니다.
중간값, 순번으로 치면 50번이겠죠.
이 중간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한 마디로, '복지 기준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송나영 앵커>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 기준선'이다, 왜 그렇게 불리는 건가요?

이혜진 기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정부 복지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 13곳, 73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기초 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거죠.

최대환 앵커>
그러면 어디에서 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나요?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전문가 등 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중생보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540만 964원)보다 6.09% 오른 572만 9천91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천445원입니다.
관련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5.47% 인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본 증가율 3.47%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 2.53%를 적용한 값입니다."

송나영 앵커>
그렇다면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얼마나 인상됐나요?

이혜진 기자>
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인데요.
내년도 생계급여는 이번에 선정기준이 개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32%로 확대된 거죠.
이렇게 해서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 3천572원으로 13.16%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3만 원이 안 되면 그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겁니다.

최대환 앵커>
방금 얘기한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가 함께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로써 생계급여 수급자가 169만 명으로 10만 명 늘어 복지 사각지대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국정과제 중에는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맞춰 앞으로 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송나영 앵커>
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로, 빈곤층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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