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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법치주의 확립···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 파악"
등록일 : 2023.08.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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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했는데,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행위는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노조가 있는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타임오프제'로도 불리는데,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에게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 받은 노조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안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이자 지향점이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단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노사법치주의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체불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체불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권리도 강화합니다.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을 상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엔 더 큰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과 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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