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록일 : 2023.10.05 20:28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대환대출 소득요건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송나영 앵커>
또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보완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6천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서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이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액 한도도 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세 30% 수준에서 최장 2년까지 긴급주거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같이 법적 절차 지원을 원하면 1인당 250만 원 한도로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송달료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피해를 접수하고 결정문을 보내는 것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까지 직접 우편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