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주요 내용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0.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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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이달부터 개통됐는데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원래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낸 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회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었죠.
노조는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달리 회계결산을 공시할 의무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달부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올해 10월 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송나영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를 원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새로 개통한 시스템에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소속된 산하노조 조직뿐 아니라, 이런 산하조직이 속한 양대 노총 등 상급단체까지 결산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최대환 앵커>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시기가 앞당겨졌네요.
이렇게 시행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긴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 중 시급한 것이 회계 투명성 분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일단 회계 투명성이다, 중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회계 투명성 공시제도를 시급히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요."
송나영 앵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이달부터 개통됐잖아요.
그러면 10월 전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혜진 기자>
네,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낸 조합비에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관련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예전처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최대환 앵커>
시스템 이용 불편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나요?
이혜진 기자>
네, 지난해 결산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지적됐는데요.
고용부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편의성을 높일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혀가며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회계공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이달부터 개통됐는데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원래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낸 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회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었죠.
노조는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달리 회계결산을 공시할 의무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달부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다음 달 말까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올해 10월 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송나영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를 원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새로 개통한 시스템에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소속된 산하노조 조직뿐 아니라, 이런 산하조직이 속한 양대 노총 등 상급단체까지 결산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최대환 앵커>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시기가 앞당겨졌네요.
이렇게 시행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긴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 중 시급한 것이 회계 투명성 분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일단 회계 투명성이다, 중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회계 투명성 공시제도를 시급히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요."
송나영 앵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이달부터 개통됐잖아요.
그러면 10월 전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혜진 기자>
네,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낸 조합비에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관련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예전처럼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최대환 앵커>
시스템 이용 불편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나요?
이혜진 기자>
네, 지난해 결산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지적됐는데요.
고용부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편의성을 높일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도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혀가며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회계공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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