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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등록일 : 2023.10.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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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국민연금이 조기에 고갈되는 걸 막기 위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는 돈, 그러니까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덜 내고, 더 받는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국민연금은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됩니다.
연금 수급자 대비 가입자의 비율, 제도부양비는 2050년 일대일에 가까워져 부양자의 부담은 점차 가중되는 상황.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담긴 제5차 종합운영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기금 소멸 시점을 연장하기 위해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은 늘리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늦춰야 한다는 게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63세인 수급 연령이 68세로 늦춰지면 기금 소멸 시점은 208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률을 1%p 이상 높여야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보험료율을 15%, 18%로 올리면 기금은 2093년까지 유지됩니다.
노후에 받게 될 돈, 즉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의 향후 재정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기금 소멸 시점을 연장한다는 전제 아래,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다른 OECD 가입국과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할 때 기금 소멸 시점은 2068년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은 2065년까지 유지됩니다.
정부의 연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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